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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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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제22조,제24조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공통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제13조 공통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0조,【지방공무원법】제52조 공통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인성정보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위험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에 관한 정보 행정실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행정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범죄의 예방 수사 의뢰 협조 ?수사 의뢰 협조 공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감사 등 처분사항 공통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근무성적 평정결과?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정보가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성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통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학생의 개인정보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전ㆍ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학생개인상담 관련자료 교무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ㆍ급여 등에 관한 정보?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교직원 건강검진 결과 공통
교직원 임용 및 관리 ?인사기록카드?신원조사회보서 공통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ㆍ중식ㆍ정보화 지원 등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공통
공무원의 훈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공통
훈ㆍ포장 업무 ?교직원 훈ㆍ포장 추천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공통
비정규직 계약관련 자료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행정실
지출증빙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각종위원회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관련 기록 사항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행정실
민원사무처리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공통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의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계약관련 사항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해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행정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재산관련 사항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