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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체험 신고서 서식(첨부파일 참조)
-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체험) 유의사항-
1) 유형: 가족여행, 체험학습, 어학연수, 친지방문, 봉사활동, 친구와 함께하는 자유여행 등
2) 유의사항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지양한다.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린다.(신고서는 학교 자체 보관)
※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부모 발생 시 담임에게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최소한 여행지와 여행 일시, 동행자 등은 파악)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