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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권리 보호 및 참정권 교육 자료
작성자 전상환 등록일 2020.03.20

올해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18세부터 유권자가 되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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