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장목예술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부산일보]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작성자 김민주 등록일 2021.04.30

 

[기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 박상욱 동의대 교수 교양교육원 교직과

  

교사는 교육할 권리로서의 교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교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교권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할 권리로서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권리 및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학생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의미한다.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교권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일정한 권리(신분보장,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권 등)을 의미한다.

인간으로서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교사가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교권이 학생 혹은 학부모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고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학생의 학습권을 저해시키고,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자녀가 속한 학급의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특히 교권침해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의 교권침해 시 징계를 제외한 대응이 곤란하며,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위와 같이 교권침해에 대한 정부기관 및 일선학교의 대처 시스템 부재와 소극적인 대응의 원인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온정적인 학교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에는 '교사는 형법과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공적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 등은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명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 등 교권침해의 사전 예방시스템 등과 같은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명칭 및 내용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내용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 상담·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교권보호를 위한 이러한 실재적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기대한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