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관내에서 사적모임 5인 금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내에서 ① 5인이상 집합하여 사적모임 ② 상시 마스크 미착용 ③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미작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PC방)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 내에서 자녀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구분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 방역수칙 준수 |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 ?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 손씻기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추가수칙 | ? 이용시간 제한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 공용집게 사용 등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 노래연습장 구분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 방역수칙 준수 |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 ?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 손씻기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 추가수칙 | ? 마이크 사용 등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구분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 방역수칙 준수 |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 손씻기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추가수칙 | ?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 ? 공용공간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3. PC방 2021년 5월 13일 장 목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