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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예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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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조은남 등록일 2021.05.12

 

교 훈

날로 새로워지자

가 정 통 신 문

장 목 중 학 교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1595-8

교무실 : 635-0167

행정실 : 635-1006

http://jangmok-m.gne.go.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관내에서 사적모임 5인 금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내에서 5인이상 집합하여 사적모임 상시 마스크 미착용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미작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PC)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 내에서 자녀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구분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손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추가수칙

이용시간 제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노래연습장

구분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손씻기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추가수칙

마이크 사용 등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적용

 

구분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손씻기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추가수칙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

1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공용공간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적용

  3. PC

 

 

2021513

장 목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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