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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안) 설문조사
작성자 조은남 등록일 2021.06.08

학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학칙의 재·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3회에 걸친 학급 회의 및 학생회에서 학생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설문입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그 반영 여부는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문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611()까지 본 설문지를 자녀들 편으로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규정>

12(용모)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발은 학교 구성원(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두발은 청결을 유지하며 파마 및 염색을 금한다.

1. 12(용모) 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염색·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파마 및 브라운 계열의 염색은 허용한다.)

기타의견(학부모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란


 

<현행규정>

14(용모 및 장신구)

색조 화장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장신구(피어싱, 유색 렌즈 등)는 금한다.


 2-1. 14(용모 및 장신구) 규정의 색조 화장관련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행대로 해야 한다.(색조 화장은 금한다.)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색조 화장을 허용한다. , 아이섀도는 금한다.)

기타의견(학부모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란

                                                                  -뒷면에 계속 이어집니다.


 2-2. 14(용모 및 장신구) 규정의 장신구관련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행대로 해야 한다.(장신구 착용을 금한다)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헤어 악세사리 및 피어싱 착용, 블랙이나 브라운 계열의 유색

     렌즈는 허용한다.)

기타의견 (학부모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란


 3. 개정 시() 관련 의견 수렴

 2021학년도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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