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학칙의 재·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3회에 걸친 학급 회의 및 학생회에서 학생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설문입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그 반영 여부는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문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6월 11일(금)까지 본 설문지를 자녀들 편으로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규정> 제12조(용모) ①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③ 두발은 청결을 유지하며 파마 및 염색을 금한다. |
1. 제12조(용모) ③번 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염색·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파마 및 브라운 계열의 염색은 허용한다.) ③ 기타의견(학부모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현행규정> 제14조(용모 및 장신구) ③ 색조 화장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장신구(피어싱, 유색 렌즈 등)는 금한다. |
2-1. 제14조(용모 및 장신구) ③번 규정의 색조 화장관련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대로 해야 한다.(색조 화장은 금한다.) ②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색조 화장을 허용한다. 단, 아이섀도는 금한다.) ③ 기타의견(학부모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뒷면에 계속 이어집니다.
2-2. 제14조(용모 및 장신구) ③번 규정의 장신구관련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대로 해야 한다.(장신구 착용을 금한다) ②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헤어 악세사리 및 피어싱 착용, 블랙이나 브라운 계열의 유색 렌즈는 허용한다.) ③ 기타의견 (학부모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3. 개정 시(안) 관련 의견 수렴 ※ 2021학년도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안)을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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