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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조은남 등록일 2022.06.23

2022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장소 : 동 아동급식담당

지원내용 : 116,000(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신청자격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동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부모의 질병 등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필요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기타 급식대상자 조사를 위해 면동에서 요청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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