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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멸치.고등어.꽃게.오징어,주꾸미,새우,고등어,황태채.가쓰오부시.새우젓등)은 식품위생법 14조 식품 등의 공전 기준에 따라 감마핵종분석기를 통한 방사능 검사 실시 후 제공됩니다.
수산물 종류별 상세한 검사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