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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외 체험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5.10.24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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