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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는 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왕실과 관청의 소유지와 마을 공유지 등을 총독부 소유로 만들고, 이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그 결과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크게 늘어났으며, 토지 조사 사업으로 전 국토의 40% 가까이를 일제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다음 사료를 읽고, 토지 조사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토지조사령 제4조는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씨명(氏名) 또는 그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地目), 자번호(字番號: 땅의 번호), 사표(四標: 사방 경계 표시), 등급(等級), 지적(地籍),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